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원제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9-05-04 09:11  

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원제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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