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서 술 마시며 후배 추행한 검찰 직원…"파면 정당"

입력 2019-05-05 07:03  

당직실서 술 마시며 후배 추행한 검찰 직원…"파면 정당"
법원 "본분 망각한 비위·범죄행위…공무원 근무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야간 당직실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직원을 추행한 검찰 직원이 파면을 당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2월 초 야간 당직 정책임자로 근무하다 두 차례 사무실을 나가 소주와 맥주를 사 왔다. 만취 상태로 당직 근무를 서던 그는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직원을 추행하고 성희롱까지 했다.
A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의 징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그를 파면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데다 해임 처분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파면만은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이 파면당하면 5년 안에는 다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깎인다. 해임되면 공무원 재임용은 3년간 금지되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한한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A씨의 행동이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범죄행위"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까지 받은 이상 더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고, 대외적으로도 조직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파면 수위가 적정하다고 봤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사정을 종합하면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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