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에 보장된 정당 비판활동의 한계 넘어선 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다며 송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송씨가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 더 나아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글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이 이 글 게재로 민주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널리 알려지게 함으로써 국민이 그 정당이 반헌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부당하게 국민으로부터 괴리시키고자 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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