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구업체 직원 "손님이 환불요청"…2억 빼돌렸다 실형

입력 2019-05-06 06:02  

유명 가구업체 직원 "손님이 환불요청"…2억 빼돌렸다 실형
1년간 100여 차례 허위 서류 작성해 범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유명 가구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모 가구업체 온라인사업부 재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12회에 걸쳐 2억2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회사 온라인 주문 관리시스템과 외부 결제대행시스템 사이에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회사가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장 씨는 고객들이 회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건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꾸며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냈다.
또 이미 환불처리가 된 건에 대해서도 결재자가 환불요청 서류를 열람하지 않는 점을 노려 허위로 환불요청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려 친척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 이상을 변제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피해액 중 약 1억2천400만원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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