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호국보훈의 달' 6월 유공자 보호자 1인도 30% 할인

입력 2019-05-06 10:46  

대한항공, '호국보훈의 달' 6월 유공자 보호자 1인도 30% 할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다.
할인대상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하면 30%를 할인해준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나 유족과 함께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다만,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이들의 유족에게 연중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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