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신고하지 않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0)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남해군 미조면 인근 해상에서 2.5t 어선을 몰고 낚시 등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나서면서 해양경찰관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어선 좌·우현에 부착해야 하는 등록번호판 역시 붙이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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