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입력 2019-05-07 09:37  

美일리노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50개 주 가운데 10번째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신임 주지사(54·민주)와 민주계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공식 발의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만 21세 이상에게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 또는 소유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일리노이 거주자의 경우 한 번에 30g(약 1oz), 비거주자는 15g(약 0.5oz)까지 허용된다.
법안에는 승인된 판매소를 통한 마리화나 유통 시스템 구축 내용 등도 포함돼있다.
발효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로, 법안이 주의회 상·하원을 이변 없이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일리노이 주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미국내 10번째 주, 워싱턴DC 포함 11번째 지자체가 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 발효와 함께 마리화나 관련 4급 이하 범죄 기록은 자동 말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입안자들은 수혜 대상이 약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오락용 마리화나 사업을 통해 거두는 주정부 수입의 일부를 차별적 마약 단속의 피해자가 된 이들과 지역사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인 저개발 지역에 살거나,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범죄 기록이 말소된 이들의 마리화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달러(약 23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저이자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개인은 가구당 다섯 뿌리까지, 공공의 눈에 띄이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땅 주인의 승인을 얻어 재배할 수 있다.
마리화나 라이선스 취득 비용은 재배업자 10만 달러, 소매업자 3만 달러, 판매소 최대 20만 달러이며, 50만 달러 이상 매출에 대해 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마리화나의 향정신성 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35%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10%, THC 함유량이 3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소비세를 물게 된다.
각 지자체는 여기에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외 각종 관련 세금을 통해 일리노이 주는 매년 1억7000만 달러(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는 2013년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2014년 발효했고, 지난해부터 범죄 기록 조회 또는 지문 채취 없이, 의사 처방전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리화나 접근성을 확대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자들은 "미성년자 대상 거래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대론자들은 "학교 앞 300m 거리에 마리화나 판매소 허가를 내주면서 미성년자 보호를 말할 수 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마리화나 사업을 통해 소수계 커뮤니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들을 제외한 커뮤니티에 마리화나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소수계 커뮤니티를 약탈하고 더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가 2012년 처음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 미시간 등에서 관련 법안이 발효됐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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