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고문·가혹행위로 간첩누명 씌워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1960∼1970년대에 이뤄진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 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3명),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2명), 1965년 정영 사건(2명), 1969년 임종영 사건(1명) 등 4개 사건 관련자로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이거나 경찰이던 8명이 받은 보국훈장 8점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서 '거짓 공적' 사유로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공안 조작 사건이다.
당시 적발된 47명 중 32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3명은 사형됐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36년이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이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피해자들은 재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일가족 12명이 간첩누명을 썼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정영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정영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재심재판을 거쳐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
이번 서훈 취소는 작년 7월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모두 13개 사건 관련자와 단체에 수여됐던 서훈 56점이 '거짓공적'을 이유로 취소됐다.
행안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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