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釜·鎭경자구역 웅동배후단지 소유권 분쟁 해결

입력 2019-05-07 10:04  

10년 넘은 釜·鎭경자구역 웅동배후단지 소유권 분쟁 해결
해수부·부산항만공사 분할등기…입주기업 재산권 행사 가능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10년 넘게 끌어오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 배후단지 부지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면적과 경계를 재조정하면서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웅동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2007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해 시작했다.
이후 2008년 4월 해양수산부가 웅동 배후단지까지 해수부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면서 부산항만공사 지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유권 분쟁을 겪어왔다.
웅동 배후부지는 2014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 40여개 기업이 입주했으나,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간 지분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번 상태로 입주기업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이번 재조정 중재로 웅동 배후부지 소유권은 사업비 분담 비율대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등기하게 됐다.
이처럼 부지 소유권 분쟁이 정리되면서 부산항만공사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비(14억원가량)를 아낄 수 있게 됐고, 2조원 상당의 부지 소유권도 취득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
부지를 관할하는 경남도와 진해구도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원과 재산세 34억원을 소급 부과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매년 22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웅동 배후부지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는 8월이면 입주기업들은 재산권 행사나 대출 등과 관련한 제약을 모두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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