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공간·안전 확보…6월부터 순차 개선해 연내 완료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5억원을 들여 노인보행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주변 총 7곳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개선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무리했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공사에 들어가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로 ▲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로 ▲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 ▲ 성신여대입구역 주변(돈암시장 입구) ▲ 미아역 부근 ▲ 길음역 부근(길음시장 입구) ▲ 청량리역 교차로다.
우선 청량리 경동시장로는 차량과 보행자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총 2.7m의 유효 보도를 만들고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동작구 성대시장로 역시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차량 속도를 낮추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현재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렵다. 시는 일방통행 변경에 주민이 동의할 경우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마을버스 정류소 주변에 보행자 대기 공간을 우선 설치한다.
영등포시장 교차로 교통섬의 우회전 차로는 없애기로 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노인보행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철거 후에는 우회전 차로가 보행공간으로 바뀐다.
성신여대 입구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기능을 겸한 고원식 횡단보도와 매립형 태양관 LED 표지병(바닥에 설치돼 빛을 내는 장치) 등을 결절부마다 설치한다.
나머지 구간은 도로포장,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도맡는 일괄 설계방식을 적용해 노인보행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노인보호구역 대상에서 빠져있는 전통시장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07년부터 지정한 노인보호구역은 13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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