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란잔 고고이 인도대법원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 등 보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도 대법원이 실체가 없는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다.
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내부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실체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대법원 전 직원 A(35) 씨는 지난달 19일 대법원 판사 22명에게 고고이 대법원장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와 편지를 전달했다.
대법원장 관저 내 사무실에서 일했던 A 씨는 작년 10월 초 취임한 고고이 대법원장이 같은 달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끌어안고 몸 곳곳을 만지는 행동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곧 전보 조처된 뒤 석연찮은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과 대법원 직원 등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친척들도 갑작스레 정직되거나 해고되는 등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판사들이 진행한 청문회에는 변호사 대동이 허용되지 않은 데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오는 11월 은퇴할 예정인 고고이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기 위해 "더 큰 세력"에 의해 조작된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 9월 발리우드 배우인 타누시리 두타가 폭로한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재조명되면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언론인과 연예인 등이 실명 폭로를 이어가면서 인기 코미디언 우스타브 차크라보티 등이 방송에서 물러났으며,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타임스의 정치에디터 프라샨트 자와 M. J. 아크바르 외교부 부장관(공식 직함은 외교부 국무장관) 등도 사퇴하거나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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