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출소 후 추방당한 10명 구속, 9명 불구속
중국 복역 중인 총책 등 2명도 곧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중국에서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만기 출소한 조직원 10명이 국내로 송환돼 다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내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18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2017년 10월 말 이들이 범행 장소로 쓴 아파트를 급습해 일당 21명을 검거했지만, 피해자들을 알아내지 못해 부산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경찰청은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알아내 중국 공안에 알려줬다.
중국 공안은 혐의가 무거운 12명을 재판에 넘겼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검거된 10명은 중국에서 만기 출소해 지난달 말 강제추방된 사람들이다.
경찰은 중국에서 강제 추방된 이들이 지난달 말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검거해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했다.
경찰은 또 혐의가 가벼워 지난해 8월 중국에서 강제 추방된 일당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인정하고 있어 중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국내법에 따라 다시 처벌을 받는다"라며 "중국에서 복역 중인 총책과 팀장 등 2명도 출소하는 대로 국내로 데려와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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