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총장 책임져야"…대학 측 "관리비 환수조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 서원대가 총장 관사 관리비 대납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원대 교수회는 최근 대학 내부 게시판을 통해 손석민 총장이 관사 관리비를 교비에서 납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 등에 대해 성명을 내놓았다.
교수회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재단의) 사유물이 아닌 만큼 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총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총장의) 잘못된 인사권의 행사로 (교육 이수 시간을 허위로 작성 등의 혐의로 일부 교수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평생교육대학 사건도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학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총장과 관련 보직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수도 총장과 보직 교수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등 교수회의 성명에 동조했다.
이와 관련, 대학 측 관계자는 7일 "대학설립 후 50여년간 총장 관사를 학교가 관리해왔으나 2016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관사 관리비를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지난달 16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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