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 원희룡 지사 직무유기로 고소

입력 2019-05-07 14:57  

예래단지 토지주, 원희룡 지사 직무유기로 고소
제주녹색당 함께 기자회견…"예래단지 사업 무효고시 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결정으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토지주가 "예래단지 사업 무효고시 등 행정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씨는 지난 3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진씨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녹색당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예래단지는 대법원 판결로 법적 효력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무효고시 등 후속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토지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토지보유세를 내고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반환 소송에 따른 변호사 고용 비용이 들었고,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기회도 박탈당해 원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무효 고시가 이뤄질 때까지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도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효고시를 하고, 예래단지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의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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