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에 현재 시각 표시 등 위조 더 어렵게…부가운임 최대 30배 부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은 최근 동영상 촬영 앱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한 뒤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매해 동영상 녹화 앱으로 촬영한 뒤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1회 위조해 22개월간 부정승차 했다.
승무원이 검표할 때 미리 녹화해 둔 동영상을 정기승차권인 것처럼 보여주는 수법이다.
코레일이 승차권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캡처 방지와 텍스트 롤링(흐름 문자) 기능을 속이기 위해 동영상 촬영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A씨는 수상히 여긴 승무원이 다시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코레일은 이번 승차권 위조자에 대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래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계획이다.
큰 폭의 할인(45∼60%)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승차권은 이용구간과 유효기간(10일∼1개월)을 선택 구매해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부정 승차할 경우 부정 사용한 기간의 부가운임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은 교묘해지는 승차권 위조 수법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폰 승차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추가로 나타나게 해 동영상 위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역과 열차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부정승차 예방 안내방송과 단속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정기승차권을 열차와 좌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열차를 지정하지 않아 피크시간대 혼잡이 가중된다는 지적과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양심을 속이는 부정승차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승차 예방과 단속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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