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미디어 광고·현수막 제재 완화·유치 정책안내 허용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7일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는 대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청사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구상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5일 대구시와 8개 구·군 협약식에서 수렴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언론광고·현수막 게재 제재를 완화하고, 구·군의 신청사 유치 정책안내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신문 광고, 전단 제작·배포행위를 10회 이내로 허용하고, 구·군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과 정기간행물 홍보, 차량 홍보스티커 부착도 허용한다.
현수막은 구·군청사나 구·군의회 청사 외벽 등에 20개 이내로 게시할 수 있지만, 선간판과 애드벌룬은 금지한다.
집회, 서명운동, 유치결의 삭발식 등에는 감점을 준다.
주민 대상 설명회·토론회는 허용하되 공론화위원·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 개별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5점씩 감점한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3일 2차 회의에서 국토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기본구상 초안을 보고받았다.
용역기관은 부지 면적을 신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신청사 연면적은 자치단체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준면적'과 법적 의무시설·주민편의시설 등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으로 구분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250만 대구시민의 상상력과 뜻으로 신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본격적인 실무논의를 시작한 만큼 시민이 신청사 만들기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청사 성공 추진 협약에 서명을 거부한 중구에 불이익은 없다"면서도 "중구는 제도 안에서 다른 구·군과 공정한 유치 경쟁을 하고, 시민 최고 주권기구인 시의회 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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