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마귀 제거 시술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 '무죄'

입력 2019-05-07 16:23  

물사마귀 제거 시술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 '무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일께 당시 만 3세인 어린이의 왼쪽 다리에 있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해당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술이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간호조무사의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시술 자체가 간단하며, 간호조무사가 시술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시술은 그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간호조사무는 1년 4개월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시술 참관과 교육을 받는 등 피고인에 의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시술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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