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토론회에서 처벌 강화 등 주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를 근절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화재 취약 불량 건축자재 근절방안' 토론회에서 "불량 건축자재 근절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인허가 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가 실제 시공 현장의 제품과 동일한지 확인해본다면 불법 건축 자재는 상당 부분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관리·감독 횟수와 규모가 적고 벌칙도 약하다"며 "납품하거나 부실 시공한 당사자는 해당 업계에 재진출하지 못하도록 강한 벌칙을 적용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율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는 "건축물의 사용검사 이후 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시 건축사의 현장 확인 업무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검사 후 불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선심성 행정의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선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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