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교육 업무협약

입력 2019-05-08 12:0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교육 업무협약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9일 대한적십자사와 심폐소생술 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응급 상황에서 '국민생명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국가인재원은 신규 공무원 교육 기간 매주 2시간씩 심폐소생술 숙달 정도 등을 엄밀히 평가하고 수료 여부를 전체 성적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인재원은 지난 7일 신임 관리자 과정에 입교한 5급 공채 합격생 364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다른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반영할 계획이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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