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구조조정 무산 후 채권자 과반 동의로 신속회생 첫 사례

입력 2019-05-08 14:50  

자율구조조정 무산 후 채권자 과반 동의로 신속회생 첫 사례
서울회생법원, 동인광학 'P플랜' 회생 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법원의 '신속 회생' 절차를 밟기로 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7일 광학기기업체인 ㈜동인광학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동인광학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금융기관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지분율 75%의 동의로 공동관리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자율협약'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이에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동인광학의 ARS 절차를 진행했지만, 채권자 협의가 부결돼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채권자 50% 이상이 동의한 가운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P플랜)'에 따른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P플랜은 부채를 가진 채권자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회생 절차 인가를 얻는 방식이다.
2017년에 회생법원이 도입한 제도로, 통상의 회생 절차보다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이를 진행하던 중 협의된 바를 바탕으로 P플랜을 신청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단시간 안에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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