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사망·사고·상해 등 14개 항목 보장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14일까지 보험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등 총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에서 제외된다.
군은 양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일괄 가입시킬 계획이다.
보험 비용은 모두 양구군이 부담한다.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주민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군은 지난달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군민안전보험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보험 업체가 입찰에 나서지 않거나 낙찰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보험 개시일이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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