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사용금지 '무기산' 불법 보관 양식업자 적발

입력 2019-05-08 14:39   수정 2019-05-08 14:48

김 양식장 사용금지 '무기산' 불법 보관 양식업자 적발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 양식을 할 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운반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 양식업자 A(48)씨와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또 무기산을 불법으로 운반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C(64)씨와 D(3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김 양식장에서 잡태 등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고흥군의 한 야산에 무기산 2만1천600ℓ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고흥의 창고에 무기산 400ℓ를 보관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C씨 등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않고 무기산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유기산보다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크지만, 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켜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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