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관련 소재범위 유연화 등 규제혁신 대비 시행령 일괄개정

입력 2019-05-08 16:27  

신산업 관련 소재범위 유연화 등 규제혁신 대비 시행령 일괄개정
법제처,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 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앞으로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제조업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도 소재·부품기술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대비한 법령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은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 및 소재·부품산업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재·부품기술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도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료기기, 주택시설, 요양 서비스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유연화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한국관광 품질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번 일괄 정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의 새로운 입법 방식을 신기술·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 법·제도가 급속한 산업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말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으로 향후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 규정 탓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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