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적발…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환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자치구·영산강유경환경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58곳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15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등 15곳은 행정처분(경고 조치)을 하고 과태료(2천280만원)를 부과했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 1곳은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사업장은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광산구 A사업장은 미신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대로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B사업장은 대형 자동차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 자가측정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특별 점검한 결과 자가측정 미이행 3곳,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거짓 기록 2곳도 적발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말 상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10개 사업장을 행정처분하고 2개 사업장을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악화가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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