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무단 증설' 토대로 한 추가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청주시 사이에서 벌어진 행정소송이 최종 '3라운드'까지 가게 됐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시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청주시는 1·2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쓰레기 과다소각'과 '소각시설 무단 증설'이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 선상에 있는 만큼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시는 청주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가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2018년 2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6일 "관련 규정은 시설의 물리적 변경이 아닌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업체 전 임원들의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업체가 애초에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등 역전을 노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허가처분 취소가 나갈 때 쓰레기 과다소각만 문제 삼았을 뿐 시설 증설 문제는 처분 이후 문제 됐기 때문에 처분 사유로 들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청주시는 대법원 상고와 별개로 클렌코에 대해 '쓰레기 과다소각'이 아닌 '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새롭게 내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청주시가 추가 사유로 든 '시설 무단 증설'로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와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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