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사망 인과관계 있어"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값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훈계한 손위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낸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0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일행과 언쟁을 벌였다.
이어 일행 중 한 명인 A(당시 44세)씨로부터 "나이 많은 형에게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들은 박씨는 또다시 같은 취지의 훈계를 듣자 기분이 상해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박씨에게 맞은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0일 밤 춘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양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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