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피하려 도심서 도주·급제동 추돌·측정 거부까지

입력 2019-05-08 17:39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 도심서 도주·급제동 추돌·측정 거부까지
법원 "법 경시 태도 심각"…60대 회사원에게 징역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심 속에서 10분가량 도주극을 벌이고, 뒤를 쫓는 순찰차를 따돌리려다 급제동을 해 추돌 교통 사고까지 낸 6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이고 순찰차를 상대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9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이 다가오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이를 본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분 뒤 경찰 추격을 피하고자 차량을 급정거해 뒤따라오던 순찰차와 추돌 사고도 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는 경찰관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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