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로 사고사' 20대 배우 남편 "아내 하차 이유 몰라"

입력 2019-05-08 17:24   수정 2019-05-08 20:20

'공항고속도로 사고사' 20대 배우 남편 "아내 하차 이유 몰라"
동승한 남편 "용변 급해 차 세워"…국과수 "사인은 다발성 손상"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중간차선에 차량을 세운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20대 배우의 남편은 부인이 차에서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A(28·여)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온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차량에 치인 충격으로 몸 전체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사고 직전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한 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하차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탄 그의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남편은 화단 쪽 갓길이나 가장자리인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 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남편이 먼저 하차하고 10여초 뒤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고, 몸을 1∼2차례 숙이고 좌우로 비트는 행동을 한 직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TV 드라마·영화·연극에서 조연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배우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택시기사 B(56)씨와 올란도 승용차 운전자 C(7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입건한 두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 등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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