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성차별 발언' 교수 해임 취소 판결…법원 "징계 지나쳐"

입력 2019-05-12 06:01  

'막말·성차별 발언' 교수 해임 취소 판결…법원 "징계 지나쳐"
"잘못 가볍지 않지만 해임은 재량권 넘어…반성 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학생들에게 수차례 막말과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시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 김 모 교수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교수는 2016년 수업 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등 폭언을 하고,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며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학생 대자보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또 여학생들에게 "30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마라"는 등 성희롱과 성차별 요소가 있는 발언도 했다.
대자보가 게시되자 김 교수는 수업 시간에 공개 사과를 했으나 직후에 연구교수가 시험지를 잘못 가져오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은 대자보 게시, 국가인권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에 대한 진정 등 과정을 거치며 일부 동료 학생들과 원고를 옹호하는 대학원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비난받는 등 2차 피해를 보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7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사 후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교수의 비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해임 외에도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이 가능한데 해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선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여러 비위 행위를 해 소속 대학교와 교원들의 명예 및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그 같은 언행을 한 측면도 있고, 폭언·욕설 및 폭행 수준이 중하지 않다"며 "성차별적 발언은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성희롱 의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중요한 징계 양정 사유 중 하나인 듯하나 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은 피해"라며 "원고가 이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 양정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대자보 게시 직후 공개적으로 잘못을 사과했다"며 "동종 징계 전력도 없고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없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 반성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더 성숙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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