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늘린다

입력 2019-05-09 12:00   수정 2019-05-09 13:50

'50만원×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수급자 늘린다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지원 예정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며 "지난 3∼4월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지난 3∼4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졸업 이후 6개월 이상인 사람과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함에 따라 3∼4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청년도 5∼6월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수급자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뒤에도 졸업 이후 6개월 미만에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졌고 3∼4월 신청자가 7만6천명에 달하는 등 호응도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신청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월별 수급자가 대략 1만명 수준에서 2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매월 20일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수급자는 신청 접수 다음 달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교육을 받은 다음, 매월 취업서류 제출,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 활동을 보고하고 면접 요령 등에 관한 온라인 청년센터 동영상 수강을 해야 한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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