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국유지를 내땅처럼…경기도 공유수면 불법점유 6건 적발

입력 2019-05-09 09:09  

바닷가 국유지를 내땅처럼…경기도 공유수면 불법점유 6건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30일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서해안 4개 시 바닷가에서 공유수면 매립 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 행위자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 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 바닷가에 펜션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에 인접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 또 다른 곳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해안 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4명은 안산시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공유수면에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해 식당 등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상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분야에 관계없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일반적으로는 바닷가, 하천변, 호숫가와 인접한 공적기관 소유의 수면을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 공간으로 가치가 높지만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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