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 5건 심의…'블록체인 송금'은 안건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모빌리티' 관련 안건 2건이 올랐다. 코나투스는 택시동승 중개 앱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을 원격으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시스템은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지금은 누전이 발생하고 1회만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고 30분 안에 추가로 2회 복구가 가능토록 자동복구에 횟수 제한이 있다.
모션디바이스는 VR(가상현실) 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2차 심의위 때 한 차례 안건으로 상정됐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다.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 음식을 광고하는 이 서비스는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한편 해외송금서비스 스타트업 모인의 경우 지난 1월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신청했지만 이번 3차 심의위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관계부처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야 심의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