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이사회 징계위 개회 결정…기존 규정 적용해 징계 심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으로 총장과 부총장이 나란히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국립 인천대가 오는 29일 징계 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천대는 오는 29일 대학 법인 이사회가 주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총장 등 이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한 학과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가 대학 측에 중징계 요구를 한 만큼, 이들 모두 파면·해임·정직(1∼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인 인천대 이사회에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에 징계 심의를 요구해왔다.
이사회가 총장 임용과 징계 심의 권한을 모두 갖는 사립대와 달리, 인천대는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만 결정하고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천대 이사회 운영 규정을 보면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안에 총장 선임, 임원 선·해임, 대학운영계획, 예·결산, 대학이나 대학원의 설치·폐지 등만 규정하고 있다.
징계가 신분상 조치인 만큼 이 같은 규정 개정이 필요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인천대는 예상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이사회가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총장 징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천대 이사회는 조 총장, 박 부총장, 교육부 장관 추천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자, 인천시 추천자, 총동문회 추천인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 당사자인 조 총장과 박 부총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사 7명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사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총장과 부총장이 빠져도 징계 심의 자체는 가능하다.
보통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위해제 절차를 밟지만,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인 점을 들어 총장 직위해제는 따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 직권 해석에 따라 규정을 바꾸지 않고도 징계를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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