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경종 울리려면 더 엄한 판결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빚더미에 오르자 아내와 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피고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려면 오히려 더 엄한 판결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심 형량이 권고형 범위 내에서 이뤄진 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옥천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던 A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8월 24일 옥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39)와 각각 10, 9, 7세인 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빚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가족을 살해하고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검도관의 운영난으로 수 억원의 빚을 졌고,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대면서 한 달 이자가 수 백만원에 달하는 등 부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가족 살해가 패륜범죄이고, 피해자 수도 많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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