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전 여친 찾았다가 '스마트워치 신고'에 덜미

입력 2019-05-09 10:29  

흉기들고 전 여친 찾았다가 '스마트워치 신고'에 덜미

(화성=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흉기를 들고 전 여친을 찾아간 30대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화성시 봉담읍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B 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중순 헤어진 B 씨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B 씨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B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 보호 중이었다.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기로 응급버튼을 누르면 112 지령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가 전송되며 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돼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과 지속적인 순찰활동 등 신변보호 활동으로 2차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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