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시속 200㎞' 레이싱…자동차 동호회 회원 적발

입력 2019-05-09 12:00   수정 2019-05-09 12:14

도로서 '시속 200㎞' 레이싱…자동차 동호회 회원 적발
사고 나자 보험금까지 타내…동호회 SNS서 레이싱 공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기 안산 시화방조제와 터널 등에서 최고시속 200km로 경주를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 박 모(27) 씨 등 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레이싱 당시 주행 중인 일반 차량과 사고가 나자 레이싱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시화방조제에서 최고속도 170㎞/h로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와 또 다른 동호회원은 지난해 9월 13일 0시 40분께 경기 용인 기흥터널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속 200㎞로 수차례에 걸쳐 레이싱을 했다.
국산차 동호회 운영진인 박씨 등은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이싱을 공지하고, 자유로·시화방조제 등에서 소규모 레이싱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동호회 회원은 127명에 달한다.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이들은 주로 '롤링 레이싱'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롤링 레이싱은 일정한 구간을 시속 60㎞, 80㎞ 정속으로 주행하다 한 지점에서 급가속해 일정 구간까지 먼저 도달하는 경주를 말한다. 주로 배기음이 커지는 터널 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박씨 등은 레이싱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싱 등 난폭운전은 사고가 났을 때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운전을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레이싱 등 불법 운전을 목격하면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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