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살해한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9-05-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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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살해한 남성 2심도 무기징역
법원 "3차례 성폭행에 10년 이상 복역 후 다시 범행…엄벌 마땅"
사형 선고 요구한 검찰 항소는 "객관적인 사정 안 보인다" 기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강모(40)씨 2심 선고 공판에서 강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3번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근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참혹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안겼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유족의 마음도 이해된다"며 "너무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도 안 돼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극심한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 항소에 대해 "목숨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을 선고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59)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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