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딸 학대·암매장' 30대 남성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9-05-09 12:00  

대법, '친딸 학대·암매장' 30대 남성에 징역 20년 확정
갑상선질환 5살 딸 학대해 숨지자 암매장…法 "반인륜적 범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갑상선 질환을 앓는 5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씨의 동거녀 이 모(37)씨와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 모(63)씨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고씨는 2017년 4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을 발로 짓밟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의식을 잃은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이씨, 김씨와 함께 숨진 딸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도, 보호자인 고씨와 이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에 가담하고 방조한 이씨에게는 징역 10년,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세 명 모두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마땅한 형량"이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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