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협박해 2천만원 뜯어내고 집단폭행한 고교생 재판에

입력 2019-05-09 14:03  

중학생 협박해 2천만원 뜯어내고 집단폭행한 고교생 재판에
폭행 가담한 17명 법원 소년부 송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또래 중학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고 집단폭행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학생을 협박해 2천여만원을 빼앗고, 집단폭행한 혐의(공갈·특수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주 서귀포시 내 한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집단폭행에 가담한 서귀포시 내 중고교생 나머지 17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내 한 중학교 3학년 B군으로부터 2천5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군의 강요에 의해 아버지 휴대전화에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뒤 아버지 계좌에서 A군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지난 3월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피해자가 제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수차례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군 등은 또 "빌린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 집에 침입해 소주 4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범인 A군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분 대신 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해당 학생들은 소년원 보호처분 또는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된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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