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조속한 재판으로 불상 제자리에 돌아와야"

입력 2019-05-09 14:02   수정 2019-05-09 14:57

서산 부석사 "조속한 재판으로 불상 제자리에 돌아와야"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부석사 측이 9일 법원에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봉안위) 20여명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재판을 열어 불상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안위는 "2017년 사법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었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여전히 서산 시민과 부석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조속한 재판을 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석사와 봉안위는 관음상의 훼손을 우려한다"며 "관음상 손등과 무릎에 녹이 피는 등 피해가 있지만, 재판과정이라 보존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부석사는 지난 2월 재판부에 1심이 판결한 가집행·가처분 결정을 취하해 관음상을 부석사가 지정한 장소로 옮기자는 내용의 조정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봉안위는 이날 오전 불상이 있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법회를 열었다.
봉안위 측은 "매년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불상을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불상을 부석사 소유로 추정할 수 있으며, 과거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와 함께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된 상황이다.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불상은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됐으며,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며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psyk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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