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충주 법인택시 불법 사납금제에 유류비도 부담시켜"

입력 2019-05-09 14:26  

노동단체 "충주 법인택시 불법 사납금제에 유류비도 부담시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제대로 지급 안 해"…진정서·고발장 제출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의 한 법인택시 회사가 사납금제 등 불법경영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9일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충북도당과 함께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는 법인택시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행정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A택시는 법에 따라 전액 관리제를 하지 않고 사납금제와 도급제 두 형태의 불법적인 운송수입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며 "또 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켜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조성한 복지기금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법 개정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가세 경감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지급 내역서 서명 날인을 강제했고,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충주시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10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사측은 2015년 9월 해고 징계를 당한 노동조합 집행부 복직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A택시를 상대로 충주시에 진정서를, 충주경찰서에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택시는 "기자회견에 나온 해고자의 말은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임단협을 통해 급여에 포함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A택시는 또 "운전기사 대부분 하루하루 벌어서 돈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선호한다"며 "기사들의 요청 속에 노조와 상의해 (사납금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노동단체가 지적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택시업계의 공통된) 문제"라며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지방노동청이 1차로 판단하면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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