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9일 '오유' 운영자 이모 씨가 "5천만원을 배상해달라"며 국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으로 오유 게시판의 평판 시스템이 무너졌고, 사이트 운영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와 원 전 원장 외에도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원 전 원장은 당시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에 관해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정원 여직원의 오유 아이디를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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