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도 "윤중천 알지 못한다" 부인…구속영장 청구하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소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뇌물·성범죄 혐의 전면부인…윤중천 대질도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2013년 검경 수사 때도 "윤중천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변호인을 통해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출범 40일을 넘긴 수사단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하고, 1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줬으며 승진 청탁에 쓰라며 봉투에 500만원을 담아 건넸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한 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윤씨 진술도 확보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넘으려면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럴 경우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윤씨가 진전된 진술을 내놓았지만, 그가 과거 검경 수사 때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신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 처리를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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