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차량 급출발로 인해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버스를 몬 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급출발시킨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년 3월 27일 오후 수원시의 한 병원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하던 중 승객 B(73) 씨의 착석 여부를 살피지 않고 버스를 급출발시켜 B 씨를 넘어져 다치게 했다.
당시 B 씨는 넘어지면서 기둥에 가슴을 부딪쳐 왼쪽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B 씨는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20여 개의 정류장을 지나쳐 간 다음 B 씨 홀로 하차해 귀가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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