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당,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론으로 채택해야"

입력 2019-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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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당,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국당, 면담 거부…민주당도 앞서 당론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9일 경남 창원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서울·경기·광주·전북 네 곳에 제정돼 있고, 우리나라 학생의 절반 이상은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는 지역에서 학교에 다닌다"며 "아이들이 처한 현실과 경남교육 미래를 생각하면 조례 제정을 당론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경남도당은 조례가 '성적 타락을 초래한다'는 등 일부 반대 단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 정당으로 도민들 앞에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2일 한국당 경남도당에 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은 촛불시민연대 측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고 의원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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