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후 기일 정해 선고 예정"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마약밀매 혐의로 중국 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해 2심 공개재판이 열렸다.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셸렌베르크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한 재판 사실을 공개했다.
고급인민법원은 셸렌베르크가 지난 2014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2㎏을 다롄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0월 중순 '캠'이라는 마약사범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광둥성에서 약품용 플라스틱 캡슐로 위장한 필로폰 222봉지를 다롄(大連)으로 운송했다. 마약은 타이어에 숨겨 호주로 밀반출할 계획이었으며, 국제마약밀매조직에서 활동한 셸렌베르크는 '캠'의 지시를 받아 다롄에서 마약 검사·분석·은닉·운송 등을 담당했다.
셸렌베르크는 범죄가 발각돼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도망가던 중 경유지인 광저우(廣州)에서 검거됐다.
셸렌베르크는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개인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른바 '화웨이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 12월 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명령했으며, 지난 1월 열린 재심 재판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판결 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이 제멋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비난했지만,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진정한 법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2심 재판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통보했고, 법에 따라 셸렌베르크의 상소권리를 보장했다"면서 "셸렌베르크의 변호사 2명과 법원에서 초빙한 통역사도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직원과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대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등 각계에서 총 50명이 방청했다는 것이다.
고등인민법원은 향후 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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