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심사…증거인멸 의혹엔 묵묵부답(종합)

입력 2019-05-10 10:24   수정 2019-05-10 10:56

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심사…증거인멸 의혹엔 묵묵부답(종합)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자료 삭제 지시 혐의…구속 여부 오늘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 단어를 문건에서 지우라고 지시했나", "윗선 지시를 받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작년 여름께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로 출근해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가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의 관여자와 시기 등이 상당 부분 중첩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이 백 상무와 서 상무의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지시 체계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할 경우 수사는 빠르게 '윗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한 상황이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노트북 수십 대와 공용서버 등을 찾아냈다.
검찰은 그룹 IT 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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