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4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고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김씨는 지난 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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