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법 일부 개정안 등 3건 발의

입력 2019-05-10 08:40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법 일부 개정안 등 3건 발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동산 문화재를 수리하는 기술자 배치기준인 문화재 수리 현장이 실제로 문화재 수리가 이뤄지는 장소를 뜻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 수리 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산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동이 가능한 동산 문화재의 경우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옮겨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 1명이 한 장소로 옮겨진 여러 개 동산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현장 배치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 및 관계 법령 취지, 동산 문화재 특성을 고려해 동산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수리 기술자 배치기준인 문화재 수리 현장이 실제로 문화재 수리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1명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 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산 문화재 수리 현장은 그 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선박소유자 범위에 선주,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 용선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해 선박소유자 정의를 명확히 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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