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처리하려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사측을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부품분회는 10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사측은 노조와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지난 3월 인천 정비부품 물류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처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별 노사협의를 진행 중인 부품분회 전체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은 지난 8일에도 인천부품물류센터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접수한다는 시행문을 보냈다"며 "관련법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한국GM 노사 간 단체협약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인천·세종·창원·제주 등 4곳에서 정비부품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센터를 세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노조는 센터 통합에 사실상 인천센터가 폐쇄돼 이곳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며 사측과 5차례 특별노사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김광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부품분회장은 "회사는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인천 물류센터 직원 130여명 가운데 생산직 69명과 사무직 14명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센터 폐쇄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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